지회소개

사진에 대한 정보교환과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인 작품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간

지회운영규정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개 정  

2002. 3. 21 / 2002. 7. 12 / 2003. 1. 29 / 2004. 1. 28 / 2005. 1. 21 / 2005. 10.21 / 2006. 1. 31 / 2007. 1. 30 / 2007. 3. 15 / 2007. 7. 20 / 2009. 1. 30 / 2010. 1. 25 / 2011. 7. 29 / 2012. 4. 29 / 2013. 1. 26 / 2013. 4. 29 / 2014. 1. 26  / 2015. 1. 29 / 2015. 8. 25 / 2017. 1. 7 / 2017. 7. 12 /  2018. 1. 30 / 2019. 1. 31 / 2019. 8. 22

/ 2020. 12. 4 / 2021. 2. 26 / 2022. 2. 25/ 2022.12.16 / 2025.01.25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협회) 정관 및 지회,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5.1.25)

 

제 2 조 (사무실) : 본지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내에 둔다.

 

제 3 조 (명 칭) : 협회정관 제2조와 광역시지회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라 한다. (25.1.25)

 

제 4 조 (사 업) : 본 지회는 다음의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ⅰ 사협 정관 제4조의 사업에 참여와 협조.

 ⅱ 각종 촬영대회 및 세미나 개최와 후원.

 ⅲ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ⅳ 사진관련 서적출판 및 사진관련 교육.

 ⅴ 기금 및 기부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ⅵ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ⅶ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 조 (자 격)

ⅰ 본지회의 회원은 본 지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사협 정관 제 5조(회원자격)과 사협회원 입회규정 제2조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지회 입회

     규정에 의하여 입회자격을 준다.

ⅱ 인천지회 입회순은 본 지회 정회원 입회 순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사협정관 제 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회의를 통해 지회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ⅰ 정회원: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

ⅱ 준회원: 의결권과 선거권

    예비회원의 활동은 지회운영세칙에 따른다. (25.1.25) 


제 7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ⅰ 사협정관 제 7조 및 지회운영규정과 운영세칙 또는 의결사항의 준수.

ⅱ 회원전에 연속 2회 이상 출품을 하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심의결과는 최종 간사회의에서 정한다. (25.1.25) 

ⅲ 회비미납 → 납기일(당년 5월31일) 까지 미납회원은 1차 통보하고, 납부치 아니 한때는 2차 통보한다. 년말 결산시까지 미수회원은 본부 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ⅳ 의 무 → 회원은 지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의무가있다.

ⅴ (회비납부 및 면제)

 ➀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부회비와 인천지회회비를 50%로 감면한다. 단, 입회 30년이상 80세 이상 해당자는 본부회비와 인천지회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➁ 장애 3급이상 해당자는 본부회비는 면제되고 인천지회 회비는 50%감면한다. 


제 8 조 (탈퇴와 이적)

ⅰ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지회장은 이사장에게 회원의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25.1.25) 

ⅱ 회원의 소속지회를 옮기려 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지역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할때는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의 거주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회, 지부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지회와 관련된 기납금 등 모든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25.1.25) 


제 9 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의 징계는 사협정관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5.1.25) 

  • 경고 :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처벌 한다.
  •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자격, 사진강사자격 등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 배상 : 협회에 끼친 재상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한다.
  •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 경고 및 배상은 인천지회의 총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자격제한 및 정권과 제명은 협회에 상신한다. 

제 10 조 (회원의 복권 및 이직)

ⅰ 정권 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 때에는 입회규정 제 5조(복권)에 의해 지회장이 간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ⅱ 회원을 타 지역으로부터 이적 받으려 할 때는 지회장은 간사회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제 3장 임원

 

제 11 조 (임 원) :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5.1.25) 

ⅰ 지 회 장 : 1인

ⅱ 부지회장 : 3인 이내 

ⅲ 감    사 : 2인 이내

ⅳ 사무국장 : 1인 및 간사 약간명


제 12 조 (선 출)

ⅰ 지회장은 입회 5년차 이상자로서 소속한 지회에서 3년 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지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는다.

ⅱ 감사는 입회한지 5년차 이상자로서 소속한 지회에서 3년 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지회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

ⅲ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지회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5.1.25) 

ⅳ 사무국장과 간사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25.1.25) 

ⅴ 지회장의 궐위시 본부정관 제 15조에 따라 부지회장이 직무를 승계하고 잔여임기 2년 이하인 경우, 임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ⅵ 지회장 및 간사는 본부이사

    회의 인준결의를 받아야 한다. (25.1.25) 


제 13 조 (임 기

ⅰ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5.1.25) 

ⅱ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ⅲ 지회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제 14 조 (지회장) :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 15 조 (부지회장) :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궐위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직무를 승계한다. (25.1.25) 

ⅰ부지회장중 입회일자가 빠른 순으로 지회장직을 승계한다.

ⅱ입회일자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6 조 (간 사) :

 * 사무국장 → 지회장, 부지회장을 보좌하고 본 지회 사무업무총괄, 봉사점수 관리, 비상연락망을 관리한다. (25.1.25) 

 * 재무간사 → 본 회의 재정을 통괄하며 계약업무, 물품구입 업무를 통괄한다.

 * 연구간사 → 설치미술업무, 각종기록부, 상장관리, 년도상 점수관리 업무를 통괄한다.

 * 홍보간사 → 본 회의 홍보 및 회보발간,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통괄한다.

 * 사업간사 → 본 회의 전시회, 공모전 등 행사추진업무를 통괄한다.

 * 기획간사 → 본 회의 전시회 및 촬영회 기획 및 도록 디자인 및 편집을 담당한다.

 * 섭외간사 → 본 회의 대외적인 섭외업무 (스폰서, 광고업체, 모델) 사진동아리 관리, 대외적 의전을 담당한다.

 * 진행간사 → 본 회의 촬영대회의 전반적인 행사를 통괄한다.

 * 운영간사 → 비상연락망 관리 및 운용, 우편작업 및 발송업무, 판넬작업, 대외작품 운송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간사 → 본 회의 업무 중 사무국장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한다.

 * 기록간사 → 본 회의 업무 중 각종행사, 회의 등을 기록하여 남긴다.

 * 국제교류간사 → 국제사진교류전시 섭외, 진행 등 업무를 담당한다. 

 * 도메인관리간사: 지회 홈페이지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5.1.25) 


♧ 간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간사회의 및 지회행사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협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회장이 해임할 수있고 간사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25.1.25) 

 

제 17 조 (감 사) : 재정과 경리사항 및 기타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지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 18 조 (구 성) :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총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소 집)

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5.1.25) 

ⅱ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ⅲ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또는 감사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구 할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1.25) 

ⅳ 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때는 간사회 결의로서 서면 총회를 할 수 있다.


제 20 조 (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지회운영규정 세칙에 제정 및 개정.

ⅱ 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5.1.25) 

ⅲ 예산안 및 결산 승인.

ⅳ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ⅴ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 결정.

ⅵ 간사회의 위임할 사항.

ⅶ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 (정족수)

ⅰ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5.1.25) 

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ⅲ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지회운영규정, 세칙제정 및 개정) :

ⅰ 본 지회의 운영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5.1.25) 

ⅱ 전 항의 운영 세칙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1.25) 

 

제 5장 간사회


제 23 조 (구 성) :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임원 및 지회감사는 소속한 지회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24 조 (소 집) :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지회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5 조 (부의사항) :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ⅱ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ⅲ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ⅳ 회원 입회, 탈퇴, 복권, 표창 및 징계 심의. (25.1.25) 

ⅴ 결원된 임원의 보선.

ⅵ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6 조 (정족수)

 ⅰ 간사회는 재적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ⅱ 간사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출석비원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한다. 

 

제 6장 회의


제 27 조 (구 성) : 회의는 지회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 28 조 (소 집) : 반기회의는 7월에 개최하며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1.25) 

 

제 29 조 (부의사항) :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업무보고 및 시행사업 예고.

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30 조 (정족수)

ⅰ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5.1.25) 

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25.1.25) 

ⅲ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5.1.25) 

 

제 7장 재정


제 31 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2 조 (자 산) :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하고 기본자산은 년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33 조 (일반회계)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ⅰ 보조금 및 찬조금.

ⅱ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부담금.

ⅲ 기타 잡수입금.

ⅳ 신∙전입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회 입회비 20만원, 지회기금 30만원, 본부입회비 70만원(발전기금 10만포함) 합계 142만원임.]

ⅴ연회비-지회회비 22만원. (본부연회비 5만원포함)

ⅵ 회비 및 입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후 2개월 이내 본부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회장을 징계규정 제14조 2항 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25.1.25) 

 

제 34 조 (특별회계) : 본 회의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ⅰ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ⅱ 기금조성.

ⅲ  국비 및 지자체 보조사업금.


제 35 조 (경 조) : 경조사항은 본인에 한한다.(2013. 1. 26.)

ⅰ 본인작고 → 30만원 (적립금) (2020.12.4.)

ⅱ 개 인 전 → 화분(2013.1.26.)

ⅲ 경 조 비 →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19. 1 .31)

 

제 36 조 (사업예비비) : 본 회의 세입중 일부와 결산시 이월금 중 일부를 장래사업을 위하여 예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단, 예비비의 항목간 전용을 간사회의를 거쳐 전용할 수 있다.(19. 1. 31)

 

제 37 조 (회계감사) :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년 1회이상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5.1.25) 

 

제 8장 포상


제 38 조 (목적) : 회원의 창작활동 고취와 인천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진인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하며 포상은 공로상, 작품상, 출판상, 연도상, 봉사상, 오걸상으로 한다.

1) 공로상 - 10년이상 본 지회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인천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 (1명) 2) 작품상 - 당해년도 발표된 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 단, 당해 전년 3개년 동안 작품 성분을 충분히 참작한다. 

   (해당자 중 1명 내외)

3) 출판상 - 인천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집,단행본을 간행 한 단체 및 개인을 시상한다. 단, 간행물은 당해연도에 발행분에 한하며 출판물의 규격은 

     4x6배판, 50쪽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자 중1명 내외)

4) 연도상 - 연도상은 연도상 집계표에 의해 시상한다.

5) 봉사상 - 회원 중 당해연도에 협회 운영 및 행사 시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협조, 2년이상 봉사한 회원을 표창한다.

6) 회원전 오걸상 및 우수작품상 – 회원전 오걸상 및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우수작품상 수상자에게는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

  * 출품인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3명 선정.

  * 출품인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눈 출품인수의 1.5% 선정한다.

  * 선정은 심사규정에 따르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2.12.16)

  * 오걸상은 출품회원 작품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 9장 윤리위원회


제 39 조 (목 적)

ⅰ 지회장이 요청한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간사회의에 회부한다. (11.07.29)

ⅱ 지회장이 심의요청한 포상에 관하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처리한다. (18. 01. 30)

 

제 40 조 (구 성) : 지회의 자문위원 및 임원으로 구성하며 7인 이내로 하며 지회장이 추천하여 간사회에서 인준한다. (25.1.25) 

   단, 현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 1. 30)

 

제 41 조 (임 기) : 임기는 지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2 조 (소 집)

ⅰ 회의소집은 지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11.07.29)

ⅱ 서면이나 무선 혹은 유선으로 회의안건, 장소, 일시를 통지한다. 

ⅲ 기록은 협회 사무국장이 한다. (07. 03. 15)

  

제 10장 신입 및 전입회원 입회


제 43 조 (목 적) : (신입 및 전입회원의 자격)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입회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득한 자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서 거주지 소재 지회, 지부의 동의하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인천에 거주지나 직장을 둔 자. <전입>

 

제 44 조 (입회절차)

ⅰ 본 지회 회원 2인의 추천을 득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회신청을 하면 1주간 지회 홈페이지에 공지 후 이의 없을 시 간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참석

     인원의 찬·반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회 처리한다. 

ⅱ 신입(전입, 복권자 포함) 회원 입회 신청자 중 지회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회 회원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는 총회에서 반드시 무기명투표를 하여 

     출석인원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 야 입회 할 수 있다.

ⅲ  추천인은 인천지회 입회 3년 이상된 회원으로 하며, 신입회원 심의시 간사회의에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45 조 (신입회원의 의무)

ⅰ 신∙전입회원은 신∙전입 후 2년간 년 5회의 봉사활동을 하여야한다.

ⅱ 신입회원은 입회 시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ⅲ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ⅳ 전입회원의 의무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ⅴ 신입회원은 소정의 의무규정을 2년 동안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서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1장 사진작품 감정수수료


제 46 조 (감정수수료)

ⅰ 사진작품의 감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항 기준표에 의한 감정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ⅱ 사진작품 감정수수료 기준표.

          작품가

           회  원

          비회원

50만원 이하

           4만원

           5만원

500만원 ~ 1,000만원미만

           5만원

           6만원

1,000만원 이상

      작품가의 6%

     작품가의 7%


제 12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 47 조 (목적) : 인천지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ⅰ 운영자문위원회는 지회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ⅱ 지회장은 5명 미만 지회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22.2.25)

ⅲ 자문위원장은 위촉받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부 칙

Ⅰ 본 지회 운영규정의 미비한 점은 사협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준하며 시행세칙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Ⅱ 잔여재산의귀속 → 본 지회가 해산 할 때는 사회 공공단체에 기증한다.

Ⅲ 회원이 일신상 (해외파견, 신병, 기타 인정된 사항)의 이유로 쉬고자 할 때에 는 년회비를 납부한자로 간사회 의견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Ⅳ 본 운영규정은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