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소개

사진에 대한 정보교환과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인 작품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간

지회운영규정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개 정  

2002. 3. 21 / 2002. 7. 12 / 2003. 1. 29 / 2004. 1. 28 / 2005. 1. 21 / 2005. 10.21 / 2006. 1. 31 / 2007. 1. 30 / 2007. 3. 15 / 2007. 7. 20 / 2009. 1. 30 / 2010. 1. 25 / 2011. 7. 29 / 2012. 4. 29 / 2013. 1. 26 / 2013. 4. 29 / 2014. 1. 26  / 2015. 1. 29 / 2015. 8. 25 / 2017. 1. 7 / 2017. 7. 12 /  2018. 1. 30 / 2019. 1. 31 / 2019. 8. 22

/ 2020. 12. 4 / 2021. 2. 26 / 2022. 2. 25/ 2022.12.16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사협󰡑이라 한 다) 정관 제2조에 의하여 결성된 사협 인천광역시지회 (이하󰡐지회󰡑)라 한다.

 

제 2 조 (사무실) : 본지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예총문화회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 사협정관 제3조의 목적 수행과 지역사회 사진문화 발전 및 회원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 본 지회는 다음의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ⅰ 사협 정관 제4조의 사업에 참여와 협조.(2020.12.4.)

ⅱ 각종 촬영대회 및 쎄미나 개최와 후원.

ⅲ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ⅳ 사진관련 서적출판 및 사진관련 교육.(2020.12.4.)

ⅴ 기금 및 기부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2020.12.4.)

ⅵ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ⅶ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2020.12.4.)


제2장 회원

 

제 5 조 (자 격) : ⅰ 본지회의 회원은 본지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사협 정관 제5조(회원자격)과 사협회원 입회규정 제2조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지회 입회규정에 의하여 입회자격을 준다.

ⅱ 인천지회 입회순은 본 지회 정회원 입회 순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사협정관 제6조 지회 회의 및 총회를 통하여 지회운영에 권리는 본부정관에 준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ⅰ 사협정관 제7조 및 지회운영규정과 운영세칙 또는 의결사항의 준수 (2018. 1. 30.)

ⅱ 회원전에 연속2회 이상 출품을 하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는 간사회의에서 정한다.(11.7.29)

ⅲ 회비미납 → 납기일(당년5월31일) 까지 미납회원은 1차 통보하고, 납부치 아니 한때는 2차 통보한다. 년말 결산시까지 미수 회원은 본부 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11.7.29)

ⅳ 의 무 → 회원은 지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의무 가있다.(12.4.29)

ⅴ (회비납부 및 면제)

➀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부회비와 인천지회회비를 50%로 감면한다. 단, 입회 30년이상 80세이상 해당자는 본부 회비와 인천지회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➁ 장애 3급이상 해당자는 본부회비는 면제되고 인천지회 회비는 50%감면한다. (21.02.26.)


제 8 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때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납금과 기타의 권리를 포기 한것으로 본다. (06. 1. 31)

 

제 9 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의 징계는 사협정관 제9조 및 운영규정 제7조에 준하며 간사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변상 ㉰근신(자숙) ㉱본부상신



ⅱ 지회장은 본부상신건 관련하여 회의록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신한다. (2020.12.4.)


 

제 10 조 (회원의 복권) : ⅰ 정권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때에는 회원입회규정 제5조(복권)에 의해 지회장이 간사회를 거쳐 이 사장에게 상신한다.

ⅱ 회원을 타지역으로부터 이적받으려 할때는 지회 장은 간사회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19.08.22)


제3장 임원

 

제 11 조 (임 원) :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ⅰ 지 회 장 : 1인

ⅱ 부지회장 : 3인이내 

(본부광역시규정 제11조(임원)2항) (2017. 1.7개정)

ⅲ 감 사 : 2인이내

ⅳ 사무국장 : 1인 (07. 3. 15)


제 12 조 (선 출) : ⅰ 지회장은 입회5년차 이상자로서 소속한 지회에서 3년 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지회총회에서 선출한다.(22.2.25) ⅱ 감사는 입회5년차 이상자로서 소속한 지회에서 3년 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지회총회에서 회 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22.2.25)

ⅲ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지회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020.12.4.)

ⅳ 사무국장과 간사는 지회장이 임명한다.(19. 1. 31)

ⅴ (신설) 지회장의 궐위시 본부정관 제15조에 따라 부지 회장이 직무를 승계하고 잔여임기 2년 이하인 경우, 임 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7.30 개정)

ⅵ 지회임원과 간사는 본부이사회의 인준결의를 받아야 한 다.(19. 1. 31)

ⅶ 부회장의 결원시에는 간사회의에서 보선한다.

(신설 22.12.16)

 

 

제 13 조 (임 기) 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ⅱ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ⅲ(신설) 지회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2020.12.4.)

 

 

제 14 조 (지회장) :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 15 조 (부지회장) :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궐위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직무를 승계한다.

ⅰ부지회장중 입회일자가 빠른 순으로 지회장 직을 승계한다.

ⅱ입회일자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2020.12.4.)


제 16 조 (간 사) :ⅰ 사무국장 → 지회장, 부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업무총괄, 봉사점수 관리, 비상연락망을 관리한다.

(07. 3. 15)

ⅱ 재무간사 → 본 회의 재정을 통괄하며 계약업무, 물품구입 업무를 통괄한다.

ⅲ 연구간사 → 설치미술업무, 각종기록부, 상장관리, 년도상 점수관리 업무를 통괄한다.

ⅳ 홍보간사 → 본 회의 홍보 및 회보발간,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통괄한다.

ⅴ 사업간사 → 본 회의 전시회, 공모전등 행사추진업무를 통괄한다.

ⅵ 기획간사 → 본 회의 전시회 및 촬영회기획 및 도록디자인 및 편집을 담당한다.

ⅶ 섭외간사 → 본 회의 대외적인 섭외업무(스폰서, 광고업체, 모델) 사진동아리 관리, 대외적 의전을 담당한다. ⅷ 진행간사 → 본 회의 촬영대회의 전반적인 행사를 통괄한다.

ⅸ 운영간사 → 비상연락망관리 및 운용, 우편작업및발송 업무, 판넬작업, 대외작품 운송업무를 담 당한다.

ⅹ 총무간사 → 본회의 업무중 사무국장의 업무중 일부를 담당, 원할한 사업수행이 되도록한다.

ⅺ 기록간사 → 본회의 업무중 각종행사, 회의등을 기록하 여 남긴다.

ⅻ 국제교류간사 → 국제사진교류전시 섭외, 진행등 업무 를 담당한다. (2017.7.12.신설)


 

♧ 간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간사회에 연3회 계속하여 불참할 경우에는 간사직을 상실할수 있다. 간사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제 17 조 (감 사) : 재정과 경리사항 및 기타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지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 18 조 (구 성) :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총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소 집) : 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ⅱ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19. 1. 31)

ⅲ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또는 감사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2.12.16)

ⅳ 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 하되 긴급을 요 할 때는 간사회 결의로서 서면 총회를 할 수 있다.


제 20 조 (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지회운영규정 세칙에 제정 및 개정.

ⅱ 지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부지회장의 인준.(19. 1. 31)

ⅲ 예산안 및 결산승인.

ⅳ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2.12.16)

ⅴ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결정.

ⅵ 간사회의 위임할 사항.

ⅶ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 (정족수) : ⅰ 총회는 재적 구성원 1/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19. 1. 31)

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ⅲ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지회운영규정, 세칙제정 및 개정) :

ⅰ 본 지회의 운영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간사회

제 23 조 (구 성) :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임원 및 지회감사는 소속한 지회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22.12.16)

 

제 24 조 (소 집) :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지회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5 조 (부의사항) :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ⅱ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ⅲ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1 31)

ⅳ 회원 입회, 탈퇴 및 징계 심의 및 승인(11. 7. 29)

ⅴ 결원된 임원의 보선.(19. 1. 31)

ⅵ 윤리위원 선정에 관한 건(18. 1. 30)

ⅶ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6 조 (정족수) : ⅰ 간사회는 정원2/3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간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22.12.16)

ⅱ 간사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출석비원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한 다. (신설 22.12.16)

 

제6장 회의

제 27 조 (구 성) : 회의는 지회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 28 조 (소 집) : 반기마다 반기회를 개최하며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5. 1. 29)

 

제 29 조 (부의사항) :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업무보고 및 시행사업 예고.

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30 조 (정족수) : 회의의 비원은 50명 이상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07. 1. 30)

 

 

제7장 재정

제 31 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2 조 (자 산) :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하고 기본 자산은 년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33 조 (일반회계)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9. 1 .31)

ⅰ 보조금 및 찬조금.

ⅱ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부담금.(19. 1 .31)

ⅲ 기타 잡수입금.

ⅳ 신∙전입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지회 입회비20만원, 지회기금 30만원, 본부입회비 70만원(발전기금 10만포함) 합계 142만원임

(18.1.30개정)

ⅴ연회비-지회회비 22만원(18. 1. 30개정)

(본부연회비 5만원포함)

 

제 34 조 (특별회계) : 본 회의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ⅰ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ⅱ기금조성 (21.02.26)


제 35 조 (경 조) : 경조사항은 본인에 한한다.(2013. 1. 26.)

ⅰ 본인작고 → 30만원 (적립금) (2020.12.4.)

ⅱ 본인회갑 → 10만원 (2012.12.31. 이전 입회 회원에 한함)(2013 .1.26.)

ⅲ 개 인 전 → 화분(2013.1.26.)

ⅳ 경 조 비 →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19. 1 .31)

 

제 36 조 (사업예비비) : 본 회의 세입중 일부와 결산시 이월금 중 일부를 장래사업을 위하여 예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단, 예비비의 항목간 전용을 간사회의를 거쳐 전용할 수 있다.(19. 1. 31)

 

제 37 조 (회계감사) : 지회의 회계는 년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감사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제 38 조 (목적) : 회원의 창작활동 고취와 인천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진인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포상은 공로상, 작품상, 출판상, 연도상, 봉사상, 오걸상으로 한다.

1)공로상 - 공로상-10년이상 본 지회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 론 창작활동등을 통하여 인천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1명)

2)작품상 - 당해년도 발표된 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 단 당해 전년 3개년 동안 작품 성분을 충분히 참작한다.(해당자중 1명내외)

3)출판상 - 인천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집,단행본을 간행한 단체및 개인을 시상한다. 단 간행물은 당해연도에 발행분에 한하며 출판물의 규격은 4x6배판, 50쪽 이상이어야 한다.(해당자중1명 내외)

4)연도상 - 연도상은 연도상집계표에 의해 시상한다.

5)봉사상 - 회원중 당해연도에 협회운영 및 행사시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협조, 봉사한 회원을 표창한다.(3명)

6)회원전 우수작품상 – 회원전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

➀출품인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3명 선정

➁출품인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눈 출품인수의 1.5%선정한다.

➂선정은 심사규정에 따르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22.12.16)

 

제9장 윤리위원회

제 39 조 (목 적) : ⅰ 지회장이 요청한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간사회의에 회부한다.(11.7.29)

ⅱ 지회장이 심의요청한 포상에 관하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로 심의 처리한다.(18. 1. 30)

 

제 40 조 (구 성) : 지회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명 9인 이내로하고 지회장이 추천하여 간사회에서 인준한다.

단, 현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 1. 30)

 

제 41 조 (임 기) : 임기는 지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2 조 (소 집) : ⅰ회의소집은 지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11.7.29)

ⅱ 서면이나 무선 혹은 유선으로 회의안건, 장소, 일시를 통지한다.

ⅲ 기록은 협회 사무국장이 한다.(07. 3. 15)

 

 

제10장 신입 및 전입회원 입회

제 43 조 (목 적) : (신입 및 전입회원의 자격)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입회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득한자

(2014. 1. 26. 정총시개정)


ⅰ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서 거주지 소재 지회, 지부의 동의하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인천에 거주지나 직장을 둔자<전입>

 

제 44 조 (입회절차)

ⅰ본지회 회원 2인의 추천을 득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 하고 입회신청을 하면 1주간 지회홈페이지에 공지 후 이의 없을 시 간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참석인원의 찬·반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회 처리한다. (15. 1. 29)

ⅱ신입(전입, 복권자 포함)회원 입회 신청자 중 지회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회회원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는 총회에서 반드시 무기명투표를 하여 출석인원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 야 입회할 수 있다.(15.1.29)

ⅲ 신입회원의 추천은 당해연도(3월,6월,9월,12월) 분기별 1명 추천할 수 있다.(19. 1. 31)

단, 추천인은 인천지회 입회1년 이상된 회원으로 하며, 신입회원 심의시 간사회의에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 을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5.1.29)

 

 

 

제 45 조 (신입회원의 의무)

ⅰ신∙전입회원은 신∙전입 후 2년간 년 5회의 봉사활동을 하여야한다.(12.4.29)

ⅱ신입회원은 입회 시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06.1.31)

ⅲ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ⅳ전입회원의 의무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ⅴ신입회원은 소정의 의무규정을 2년 동안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서약서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06. 1. 31)

 

 

제11장 기부금제도

제 46조 (설 치) : ⅰ 기부금제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7조 (운 영) : ⅰ 기부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한다.

ⅱ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한다.

ⅲ 기부금의 사용은 간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장 사진작품 감정수수료

제 48 조 (감정수수료) : ⅰ 사진작품의 감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항 기준표에 의한 감정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ⅱ 사진작품 감정수수료 기준표

작품가

회원

비회원

500이하

20

30

500 ~ 1,000미만

40

50

1,000이상

작품가의 5%

작품가의 6%

 단위: 천원 

 

 

 

 

제13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 49 조 (목적) : 인천지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둔다.

ⅰ 자문위원과 고문은 지회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ⅱ 지회장은 5명 미만 지회운영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22.2.25)

 

 

제 50 조 (구성) : ⅰ 사협본부에서 위촉된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한다.

(2020.12.4.)


 

제 51 조 (회의소집) : ⅰ.지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ⅱ.회의 기록은 사무국장이 한다.

ⅲ.회의 소집 시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 칙

Ⅰ 본 지회 운영규정의 미비한 점은 사협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준하며 시행세칙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Ⅱ 잔여재산의귀속 → 본 지회가 해산 할 때는 사회 공공단체에 기증한다.

Ⅲ 회원이 일신상 (해외파견.신병.기타.인정된 사항)의 이유로 쉬고자 할 때에 는 년회비를 납부한자로 간사회 의견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Ⅳ 본 운영규정은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인천사협 징계 양형표

징 계 사 유

경고

배상

근신

(자숙)

본부징계상신

①인천지회 제 운영규정, 총회, 의결사항 위반.

 

②하등의 사유없이 연회비 1년 미납 시

 

 

③하등의 사유없이 연회비 2년 미납 시

 

 

 

④근거없이 타회원이나 인천지회를 비방하는 행위

 

⑤인천지회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⑥인천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⑦인천지회의 회비, 기부금 및 기금등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⑧금고형 또는 백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⑨고의에 의하여 인천지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⑩사유없이 인천지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흘히 한 자

 

⑪인천지회의 공모전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 심사에 개입된 자.

 

⑫회원 간에 공포감과 불안을 조성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

 

 

 

✱본 징계양형기준표는 운영규정 제9조(회원의 징계)의 징계기준으로 설치한다.

년 도 상 집 계 기 준

 

(2015.8.25.신설)

입상종류

행사종류

배 점 현 황

비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장려

입선

초대출품

 

① 한 사 전

100

우수상 70, 특선 60

40

40

 

② 국내외 . 국제전

 

80

60

50

40

30

 

 

③ 제 물 포 대 전

100

우수 70, 특선 50, 장려 30

20

30

 

④ 인천사진대전

70

우수 50, 특선 40

20

30

 

⑤ 전 국 공 모 전

 

50

40

30

25

20

 

 

⑥ 촬 영 대 회

 

50

40

30

25

20

 

 

⑦지회주최, 주관,

후원공모전

 

40

30

20

15

10

 

 

⑧ 사 협 전

십걸상 50, 출품회원 20

 

⑨ 지 회 회 원 전

회원전 우수상 40, 출품회원 20

 

⑩ 지회공식행사사진전

한.중교류전, 연합전등 출품회원 20

 

⑪ 공식회의. 행사봉사

참석회원 각 10, 전일 참석20 (사무국장확인)

설치작업, 철수작업, 지도보조 30

(팀장확인제출시인정됨)

 

⑫ 개 인 전

50(단, 규격4x6배판이상,50페이지 이상 도록 제작시 100점 )

 

⑬ 입회2년미만회원

시작부터 종료까지 10점 일부참석, 시간제로 배점 유선 연락 1점

봉사5회이상(규정 10장 45조)

 

 

 

1. 한사전 및 제물포대전 대상 수상자는 타점수와 관계없이 시상한다.

2. 봉사상 - ⑧⑨⑩⑪의 점수를 합계한 점수와 기타 사항으로 평가한다.

3. 작품상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⑫의 점수를 합계한 점수와 기타사항으로 평가 한다.

4. 연도상- 연도상기준은 전체점수 합계로한다.(2015.8.25신설)

5. 중앙지및 사협지에 게재된 사진, 사진 논문은 인천시 사진대전 초대점수와 같이 인정한다.

6. 지방지, 사보등에 게제된 사진, 사진관계 글, 논문등은 지회 회원전 출품과 같은 점수로 인정한다.

7. 합한점수100점 미만은 윤리위원회에 상정한다.(19. 1 .31)

입회 15년 이상인자 50점

입회 10년 이상인자 70점으로 한다

단, 지회장 및 지회장역임한자와 인천지회 입회 20년 이상인자는 예외로 한다.

8.입회 10년이 경과한 80세이상 회원은 회비를 제외한 모든 의무에서 면제한다.

9.회원의 공식행사참석활동은 기록으로 남긴다.